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유재광) 재판부는 지난 14일 오전 뉴젠솔루션과 더존 간 세무회계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관한 법정 다툼 23번째 공판(선고)을 열어 저작권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영업 비밀 침해가 유죄로 판결되어 피고 배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는 형량에 있어서 검사의 구형과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검찰은 피고 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 각각 3천만 원,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본 재판의 결과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던 공룡 기업과 신생기업 간의 저작권위반과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이라는 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등 앞으로 IT업계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례가 될 수 있다. 2가지 무죄, 1가지 유죄에 얽힌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유재광 재판장은 결심문에서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으로 입력내용 및 순서 등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개발자의 좌푯값이나 연결순서 방법 선의 굵기만으로 창의적인 개성이라 볼 수 없다며 저작권법을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순서와 서식 등이 정해진 회계프로그램의 특성상, 공통양식에 의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회사의 독창적 저작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둘째,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문을 보면 업무상 배임이란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직무상 그것을 취득하거나 ▶퇴직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황을 말한다. 피고인 회사의 각 서버, 개인 PC 데이터,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그만두고 3년 후에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기에 같은 사업을 할 것을 예상하고 소스를 미리 무단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한 무죄 선고의 의미는 더존의 영업비밀에 대한 무단 반출이 없음과 그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뉴젠솔루션 측은 이 업무상 배임의 문제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도 유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영업 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이 보장되려면 대상 자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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